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항만(삼천포항),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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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6-19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 고시일 | 2026-08-13 | 문의처 | 055-831-3174 |
| 열람장소 | 사천시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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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6-193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항만(삼천포항),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공보 제2026-1225호(2026. 7. 23.)와 관련하여「항만법」제98조에 따라 의제협의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시설: 항만(삼천포항), 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3일 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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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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