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4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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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4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10-15 | 문의처 | 031-644-2477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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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40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4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이천시 송정동 20-3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44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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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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