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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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196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26-10-30 | 문의처 | 053-662-2962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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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196호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96호(2007.5.21.)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67호(2010.5.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167호(2011.12.12.), 제2014-79호(2014.6.20.), 제2015-5호 (2015.1.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3호(2016.1.11.), 제2016-85호(2016.5.2.)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정정 고시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78호(2017.10.20.), 제2017-223호(2017.12.20.), 제2018-36호(2018.2.20.), 제2018-111호(2018.5.30.), 제2018-188호(2018.09.10.), 제2020-98호(2020.5.1.), 제2020-115호(2020.5.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후 제2020-352호(2020.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61호(2021.6.1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38호(2021.11.0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65호(2023.4.1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01호(2023.5.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58호(2023.7.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219호(2023.11.10.)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123호(2024.5.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72호(2026.4.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동구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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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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