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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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19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26-10-0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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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190호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궁남지 진입도로(중로2-5호선) 확?포장공사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10월 08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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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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