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6-33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26-10-07 | 문의처 | 055-330-8354 |
| 열람장소 | 김해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6-337호 김해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우리 시 한림면 병동리 산106번지 일원 김해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사항 및 이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하며 관계도서(토지이음“http:// 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835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10월 07일 김해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