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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146호
담당기관 부천시
고시일 2026-08-0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천시 송내동 338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부천시고시 제2014-33호(2014. 2. 1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천시고시 제2018-185호(2018. 9. 3.)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부천시고시 제2020-177호(2020. 7. 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부천시고시 제2021-242호(2021. 11. 15.)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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