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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18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