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1번지 일원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조성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