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440-1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73호(2022.4.28.)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43호(2024.3.7.)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도시관리계획(온양발리스타지구)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