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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