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월군 남면 연당리 865-5번지 일원 영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