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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산21-27번지 일원 공업용지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