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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0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고시일 2025-06-12 문의처 02-2133-722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동작구 도시정비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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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08호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2017.03.02.)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7호(2021.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4호(2023.09.14.),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4-1호(2024.01.04.)호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03.05.)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동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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