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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사등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