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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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5-06-12 | 문의처 | 02-2148-2813 |
| 열람장소 | 종로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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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12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1988-596호(1988.8.26.)로 도시설계지구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 419호(2008.11.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90호(2025.5.29.)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 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2025년 0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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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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