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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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06-12 | 문의처 | 02-450-768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광진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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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0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5호(2013.1.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으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6호(2016.3.10.)로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202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5.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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