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군계획시설[문화공원: 농촌테마공원(호명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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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6-2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8-03 | 문의처 | 031-580-2358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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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6-299호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군계획시설[문화공원: 농촌테마공원(호명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경기도제2청고시 제207-5054(207. 6. 1.)호로 최초 결정되고, 가평군 고시 제209-54(209. 4. 17.)호 및 제2016-24(2016. 2. 1.)호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가평군 고시 제2020-78(2020. 2. 26.)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가평군 고시 제2021-324(2021. 12. 30.)호로 실시계획(변 경)인가 고시되었으며, 가평군 고시 제202-208(202. 9. 26.)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된 “군계 획시설[문화공원: 농촌테마공원(호명호수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실 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또한, 금번 실시계획(변경)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6항에 따라 경미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2026년 08월 03일 가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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