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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례동 1348번지 일원의 조례주공 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순천시 건축과(☎061-749-6378)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