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⑦:종합운동장)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1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06-05 | 문의처 | 031-8045-5627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113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⑦:종합운동장)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 1. 동안구 비산동 10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⑦: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경미한)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5년 06월 05일 안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