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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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10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06-04 | 문의처 | 02-3425-8807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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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101호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20호(2024. 10. 31.)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종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6월 04일 강동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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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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