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고기근린공원) 결정(변경: 부분실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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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5-291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5-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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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2-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고기근린공원)이 실시계획(변경) 작성(용인시 고시 제2025-290호(2025. 6. 4.)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분실효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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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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