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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27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고시일 2026-10-06 문의처
열람장소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27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3호(2019.12.27.)로 지정 고시되고, 제2021-974호(2021.07.30.), 제2021-1142호(2021.10.15.), 제2022-747호(2022.12.19.), 제2024-692호(2024.12.04.)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천안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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