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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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27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6-10-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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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27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3호(2019.12.27.)로 지정 고시되고, 제2021-974호(2021.07.30.), 제2021-1142호(2021.10.15.), 제2022-747호(2022.12.19.), 제2024-692호(2024.12.04.)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06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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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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