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봉래 신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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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5-13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
| 고시일 | 2025-06-02 | 문의처 | 061-830-5494 |
| 열람장소 | 홈페이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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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5-137호 고흥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봉래 신금)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합니다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구지정 고시문(봉래 신금지구) 1부. 끝. 2025년 06월 02일 고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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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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