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사항에 대한 결정 고시와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