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용남면 동달리 90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우리시 도시과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