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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182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일 2025-05-28 문의처 055-392-3575
열람장소 양산시 수질관리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182호

양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양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양 산 시 장 양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1.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내역 및 최종내역 보 호 구 명 소 재 지 면적(㎡) 비 고 보 호 구 명 소 재 지 당초 변경 비 고 용연(내원사) 하북면 용연리 산 63-1 일원 100,000 100,000 기존 보호구역 유지 지산(통도사) 하북면 지산리 산 83-1 일원 7,000,000 7,000,000 기존 보호구역 유지 교동(춘추공원) 교동 산 55-1 일원 50,000 157,221 양산시 소유 토지 대상 확대 서룡 원동면 서룡리 607-1 일원 3,000,000 4,521,000 사유지를 제외하고, 낙동강본류 포함 2. 제한사항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호구역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등의 행위를 하거나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3. 기타 - 야생생물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도면은 수질관리과에 비치하였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관리과(☏392-3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28일

양산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392-3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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