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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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18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 고시일 | 2025-05-28 | 문의처 | 055-392-3575 |
| 열람장소 | 양산시 수질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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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182호 양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양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양 산 시 장 양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1.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내역 및 최종내역 보 호 구 명 소 재 지 면적(㎡) 비 고 보 호 구 명 소 재 지 당초 변경 비 고 용연(내원사) 하북면 용연리 산 63-1 일원 100,000 100,000 기존 보호구역 유지 지산(통도사) 하북면 지산리 산 83-1 일원 7,000,000 7,000,000 기존 보호구역 유지 교동(춘추공원) 교동 산 55-1 일원 50,000 157,221 양산시 소유 토지 대상 확대 서룡 원동면 서룡리 607-1 일원 3,000,000 4,521,000 사유지를 제외하고, 낙동강본류 포함 2. 제한사항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호구역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등의 행위를 하거나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3. 기타 - 야생생물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도면은 수질관리과에 비치하였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관리과(☏392-3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05월 28일 양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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