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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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5-1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5-05-2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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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우동 173-1번지 일원(김포 풍무역세권 B2블럭) 상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주택법」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제5항에 대한 허가 ? 인가 ? 결정 ?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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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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