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창 군계획시설(무이화암지구 소로3-1호)사업 실시계획인가,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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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고시 제2025-88호 | ||
| 담당기관 | 평창군 | ||
| 고시일 | 2025-05-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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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창군공고 제2025-696(2025. 4. 30.)호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무이화암지구 소로3-1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6항, 제30조제6항에 따라 금회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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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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