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20-97호(2020.06.04.)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통영시 고시 제2023-180호(2023.12.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시 도천동 40-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소로2-76호선) 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