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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일원의 예당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진흥과(041-635-3888) 및 예산군 문화관광과(041-339-73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