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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남원 도시계획시설(향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원 도시계획시설(향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시 제2025-94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시일 2025-05-16 문의처
열람장소 남원시 도시과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시 제2025-94호

남원 도시계획시설(향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향교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계획시설(향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 미한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사업시 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16일

남원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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