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강)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5-116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
| 고시일 | 2025-05-16 | 문의처 | 061-830-5437 |
| 열람장소 | 홈페이지 | ||
| 첨부파일 | |||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5-11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강)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강)를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강)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끝. 2025년 05월 16일 고흥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