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경주시 용강동 140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용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 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