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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76-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