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바람의 화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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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5-13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 고시일 | 2025-05-15 | 문의처 | 043-830-3165 |
| 열람장소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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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5-136호 『바람의 화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바람의 화원』이 같은법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되었음을 고시합니다.2025년 05월 15일 괴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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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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