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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27,44)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외 도시계획시설(배수지, 가압장) 조성사업]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27,44)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외 도시계획시설(배수지, 가압장) 조성사업]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192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5-05-1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우리 시 진접읍 연평리 산32-10번지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접2 공공주택지구로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배수지 증설 및 가압장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고시제2024-313(2024.7.18.)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외 도시계획시설(배수지, 가압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 내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및 토지정보과 지적정비사업에 따른 연속지적도 변경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선 변경 등 반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27,44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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