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27,44)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외 도시계획시설(배수지, 가압장)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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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192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5-05-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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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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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진접읍 연평리 산32-10번지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접2 공공주택지구로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배수지 증설 및 가압장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고시제2024-313(2024.7.18.)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외 도시계획시설(배수지, 가압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 내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및 토지정보과 지적정비사업에 따른 연속지적도 변경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선 변경 등 반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27,44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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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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