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3차<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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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5-187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5-05-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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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고시 제2024-3096호(2024.10.2.) 고시한 시도33호선 도로구역(평택죽백~오산갈곶선) 변경(경미한 사항 : 분할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을 시행하고자,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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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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