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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고시 제2025-6호로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한 장암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