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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역세권(청평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문화공원 3호))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