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시설: 달홀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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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5-7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5-05-09 | 문의처 | 033-680-3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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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5-79호 고성 군관리계획(시설: 달홀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고성 군계획시설(공원: 달홀공원) 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2025년 05월 09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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