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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4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4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86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고시일 2025-05-09 문의처 052-229-5864
열람장소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4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286호로(2024.12.27.)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내용중 사업인정부분에 한하여
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41호선) 사업
2) 명칭: 길천산단~지화마을간(중1-141) 도로개설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L=928m, B=2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1) 성명: 울산광역시장
2)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마. 사업기간 : 2018. 9. 13.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2. 취소내용
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286호(2024.12.2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1호선)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고시 함.
1) 취소사유 : 「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 이행
2) 취소내용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207호(2018.9.13.)를 제외하고, 이후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사항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인정부분에 한한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052-229-5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09일

울산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2-229-58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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