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4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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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86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5-05-09 | 문의처 | 052-229-5864 |
|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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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4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286호로(2024.12.27.)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1호선)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내용중 사업인정부분에 한하여 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41호선) 사업 2) 명칭: 길천산단~지화마을간(중1-141) 도로개설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L=928m, B=2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1) 성명: 울산광역시장 2)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마. 사업기간 : 2018. 9. 13.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2. 취소내용 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286호(2024.12.2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1호선)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고시 함. 1) 취소사유 : 「토지보상법」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 이행 2) 취소내용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207호(2018.9.13.)를 제외하고, 이후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사항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인정부분에 한한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052-229-5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09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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