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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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5-6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고시일 | 2025-05-0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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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5-60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직할시고시 제1793호(1978.09.25)로 시설결정고시 되고, 같은 고시 제160호(1981.07.09), 같은 고시 제191호(1984.08.23), 같은 고시 제1994-83호(1994.04.13)로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고시 제1995-348호(96.01.0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되고, 같은 고시 제1996-162호(1996.07.12), 같은 고시 제1996-307호(1996.12.20.), 같은고시 제1998-47호(1998.02.26), 같은 고시 제2000-176호(2000.07.13), 같은 고시 제2001-152호(2001.06.1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2001-595호(2001.10.11)로 공사 완료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65호(2010.2.24)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11(2011.8.10)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73호(2022.12.7.)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되어 시행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동부산대학)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하고, 2.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05월 0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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