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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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5-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5-04-03 | 문의처 | 031-310-2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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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5-83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흥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시흥 배곧신도시 봉화로(2단계) 확장공사’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시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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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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