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선원면 주민복합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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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7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5-04-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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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78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선원면 주민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80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5년 04월 02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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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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