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능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78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5-04-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가능동 665-7번지 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