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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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5-34호 | ||
| 담당기관 | 영도구 | ||
| 고시일 | 2025-04-0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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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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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422호(2010.11.17.)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56호(2011.2.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75호(2013.2.20.), 부산광역시 고시 제144호 (2014.4.2.), 부산광역시 고시 제378호(2014.9.24.), 부산광역시 고시 제92호 (2016.3.16.), 영도구 고시 제12호(2017.3.15.), 영도구 고시 제15호(2019.2.20.), 영도 구 고시 제26호(2020.3.25.), 영도구 고시 제14호(2021.2.24.), 영도구 고시 제21호 (2022.3.23.), 영도구 고시 제29호(2023.3.22.), 영도구 고시 제94호(2023.9.27.), 영도구 고 시 제32호(2024.3.2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영도구 동삼동 986-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신한여객자동차(주) 자동차정류 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도구청(건설과 051-419-47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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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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