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2-45호선) 실시계획 변경(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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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5-36호 | ||
| 담당기관 | 사상구 | ||
| 고시일 | 2025-04-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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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0-107호(2020.12.30.)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1-39호(2021.06.30.)로 도시계획시 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1-54호(2021.08.18.), 같 은 고시 제2021-103호(2021.12.22.)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 면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2-16호(2022.03.16.), 같은 고시 제2022-56호 (2022.07.20.), 같은 고시 제2022-66호(2022.08.17.), 같은 고시 제2023-106호 (2023.11.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4-57호(2024.06.26.)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 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4-82호(2024.09.04.), 같은 고시 제2024-112호(2024.12.11.) 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45호선)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 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건설과(☎051-310-47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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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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