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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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5-52호 | ||
| 담당기관 | 고창군 | ||
| 고시일 | 2025-04-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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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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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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