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촌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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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5-52호 | ||
| 담당기관 | 고창군 | ||
| 고시일 | 2025-04-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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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촌)를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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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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