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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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5-50호 | ||
| 담당기관 | 김제시 | ||
| 고시일 | 2025-04-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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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3,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안전재난과(063-540-3460) 및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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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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